「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행정규칙(3종)」 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의견조회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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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고 제2023-44호(23.2.20) 관련 ❶「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❷「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다음과 같이 안내한다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양식에 맞게 3. 1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붙임1·2·3) 참고
ㅇ 납품기한 연장에 대한 계약당사자 간 권리의 합리적 개선
ㅇ 2단계경쟁 품질관리 항목 적용기준 개선 및 가격경쟁 부담 완화
ㅇ 혁신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 시장 진입 지원
ㅇ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완화
ㅇ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시 제재 강화 및 예외적용 실효성 제고
ㅇ 규정해석 명료화를 위한 문구정비, 규정 통합(3종→2종)* 등
*「물품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폐지
나.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3. 13(월)까지
ㅇ 제출양식 * 붙임4) 참고
개정안 |
수정안 |
검토의견 |
ㅇ 제출 및 문의처 : Email(009mae@kbiz.or.kr) / Tel(02-2124-3241)
※ [참고] 관련 의견은 조합 또는 업체가 3. 14(화)까지 조달청 (구매총괄과)로 직접 제출 가능 (☎042-724-7266 / email : ori57@korea.kr)
붙 임 :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설명자료 1부.
2)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1부.
3) 물품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안 1부
4)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