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협조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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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업주 등에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2.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에게 아래와 같이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50인 미만 사업장「중대재해처벌법」대응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건설업 제외 - 제 조 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ㅇ 지원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 안내 - 민간재해예방기관에서 전문가들이 3~4개월 동안 사업장 5회 방문 예정 ㅇ 신청기간 - [1차] 2.21(화)~3.3(금) / [2차] 4.3(월)~4.14(금) / [3차] 5.15(월)~5.26(금) ㅇ 지원절차 : ①신청서 작성(첨부)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로 제출 (이메일) smsfes@kbiz.or.kr / (팩스) 02-786-1892 ②신청기간 종료 이후 각 기업별로 별도 안내 예정(선정 시)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전화) 02-2124-3272 |
붙임 1. 사업공고_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고용노동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