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질의사항 제출 협조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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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부에서는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 및 적정단가 보장을 위해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있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생협력법」을 개정(’23.1.3)하고,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로드쇼(설명회), FAQ(자주 묻는 질의사항과 답변)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본회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도 제고, 우려사항 해소 및 준비 필요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질의사항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 내용 :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궁금한 사항을 자유롭게 작성・제출
나. 제출 방법 : 붙임 양식에 작성하여 본회로 제출(이메일)
다. 제출 기한 : 1. 19(목)까지
라. 회신・문의 : 상생협력부 강민진 과장(☎02-2124-3207, E-mail : hjsin@kmic.or.kr)
붙 임 : 1. 연동제 개요 1부.
2. 연동제 질의사항 의견수렴(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