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소기업계 세법개정 건의」를 위한 건의사항 제출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view : 626
1.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세부담 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중소기업계 세법개정건의서를 제작, 정부 및 국회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세제·세정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이 있는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건의분야 : 중소기업 관련 세제(국세 및 지방세), 세정(납세 관련)
ㅇ 제출방법 : 첨부된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이메일 송부
* 건의양식은 KBIZ중소기업협동조합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KBIZ중소기업협동조합(johap.kbiz.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2023년 중소기업계 세법개정 건의] 클릭 및 건의양식 다운로드 |
ㅇ 제출기한 : ‘23. 1. 27(금)
ㅇ 문의․회신 : 정책총괄실 이형종 과장
- 전화 : 02-2124-3112 / E-mail : leehj5598@kbiz.or.kr
붙임 : 1. 건의 작성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