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4차 추가 접수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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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2022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4차 추가 접수를 10.11(화)부터 받고 있습니다.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추가 접수 기간
지원유형 |
추가 모집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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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1 |
고도화 |
중간2(S) |
10. 11(화) ~ 10. 21(금) (4차 모집) |
중간1(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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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
기초(B) |
나. 신청 자격
ㅇ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다. 지원 조건
구 분 |
유형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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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고도화2) |
A (고도화1) |
B (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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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중간2 수준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중간1 수준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기초 수준 이상 |
지원규모 (모집규모) |
최대 2억원 (10개사 내외) |
최대 1억원 (70개사 내외) |
최대 6천만원 (110개사 내외) |
지원비율 |
정부·대기업 : 도입기업 = 6 : 4 매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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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기존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이 추가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① 구축수준 향상에 한하여 지원 ② 수준향상이 없는 경우 B형으로 1회에 한하여 참여 가능(최근 기준) * 기존 중간1수준 구축기업의 경우 B형으로 중간1수준 구축 필수 ** 수준확인 기업도 기존 지원사업 참여와 동일하게 적용 |
라. 접수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ㅇ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접속 -> 도입기업 로그인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공고명 '2022 대중소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유형1)' 접수신청 -> 기업정보 입력 및 사업계획서(관련 서류 포함) 업로드 후 '제출완료' 클릭
* 사업계획서 등 양식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및 작성 활용
ㅇ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등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업로드
마.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부
(☏ 02-2124-3392/4311/4313~4/4371~3)
ㅇ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참조
※ 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서비스) → 공지사항 → [4차 추가 접수안내] 2022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도입기업 모집 공고 참조 ※ 사업 안내 링크 : https://url.kr/9xwj7n ※ 2022년 사업 설명 영상물 : https://url.kr/mzsg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