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식

공지사항

공정거래법 관련 고시(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view : 979

1.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전부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오는 12월 30일에 시행예정임에 따라 관련 세부지침을 마련 중에 있으며, 과징금 부과한도 상향 및 정보교환도 부당 공동행위로 제재하는 내용을 최근 입법예고하였습니다.

2. 동 내용은 중소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어 본회에서는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내용

           ㅇ 과징금 부과고시 관련 의견(붙임1.공고문 및 붙임 2.고시 참조)

           ㅇ 정보교환 심사지침 관련 의견(붙임 3. 공고문 및 붙임 4. 지침 참조)

              * 자료는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에도 게시

              (중앙회 소식 중 688번 게시물)

         나. 제출방법 : 의견 작성 후 아래에 이메일로 제출(붙임 5. 양식 참조)

         다. 제출기한 : ’21. 11. 16(화)

         라. 문의 및 제출처 : 금속조합 (E-mail : hjsin@kmic.or.kr)

붙임 1. (보도자료)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부.

      2.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_개정고시 전문 1부.

      3. (보도자료) 카르텔분야 행정규칙 8개 제ㆍ개정안 행정예고 1부.

      4. 카르텔분야 행정규직_개정지침 전문 1부.

      5. 공정거래법 관련 고시ㆍ지침에 대한 의견(양식) 1부. 끝.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