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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참여신청 안내 및 홍보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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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협동조합의 원부자재 공동구매대금지급의 안정성 확보와 구매물량 확대를 유도하고, 조합원사가 저렴한 단가로 현금 부담없이 원부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를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 참여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사 업 명 :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이란 ?

 

원부자재 구매단가 인하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은행신용보증기관(신보, 기보, 신보중앙회)1:1 매칭출연하고

[보증규모] (2018) 600억원 (2019) 900억원 (2020) 1,320억원

 

신용보증기관이 우대 보증하여 중소기업 구매를 지원하는 보증제도

[우대사항] (보증기관) 보증수수료 0.5%p 인하, 보증비율 95%(5년간)

(기업은행) 금리 감면(1.0%p~2.0%p), 수수료 면제

 

. 전용보증제도 운영 실적

’20.5월까지 577개 중소기업에 총 1,756억원의 보증이 발급되어 2,507억원의 공동구매 지원

25개 참여 조합에서 약 10억원의 수수료 수입 발생

 

구 분

’18

’19

’205

누 계

비 교

(’18’19)

보증서 발급 업체수

92업체

322업체

163업체

577업체

3.5 증가

보증서 발급 금액

197억원

1,054억원

505억원

1,756억원

5.3 증가

공동구매 금액

126억원

1,286억원

1,095억원

2,507억원

10.2 증가

 

 

. 신청기간 : 연중 (보증한도 잔액 소진시까지)

 

. 보증한도 잔액 : 1,000억원 ( ’206월 기준 )

 

최근 활용실적이 대폭 확대되어 보증한도 잔액이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

 

. 참여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전산시스템 구축 후 7개 지역신보재단(경기인천대구부산경남충남제주)을 통해 8월 초부터 소상공인까지 지원대상 확대 예정

 

. 신청방법 ( 중앙회가 협동조합을 방문하여 제도 설명 가능 )

전용보증제도를 활용한 공동구매 실시(희망) 협동조합

참여희망 조합원사(중소기업)를 취합하여 협동조합이 신청

협동조합이 직접 전용보증제도를 활용할 의사가 없는 경우

보증제도 활용을 희망하는 조합원사가 중앙회에 개별 신청할 수 있도록 조합원사에 홍보(첨부 안내문 활용)

* 조합원사 개별신청 시 중앙회가 구매물량 취합 후 공동구매 수행

. 사업절차 : 참여신청 참여기업 보증심사 및 발급 금융기관 약정 원부자재 구매 금융기관을 통한 대금결제 결제일에 금융기관 대금상환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협업사업부 정수연 과장(02-2124-3223)

p.s 한꺼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붙 임 : 1.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참여신청서 1.

2.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안내 1.

3. 조합원사 안내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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