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식

공지사항

소액수의계약 한도 상향, 조기집행 가속화 등 조달업체 지원 긴급 대책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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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8() 대통령 주재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중소기업중앙회의 건의내용을 반영하여 공공부문 계약 관련 규제완화 등 17.7조원 규모의 내수보완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세부내용 붙임 참조)으로 수의계약(조합추천수의계약) 한도확대(0.51), 수의계약 한도확대로 전체 중기간 경쟁제품 조달청 구매대행 가능(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선금 지급상한율 상향(7080%), 입찰·계약보증금 인하(50%),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 계약불이행시 지체상금 감면 등이 있습니다.

개정사항은 ’20년말까지 한시적용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개정 ·시행이 5월말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되는 조합원께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어 제도활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요약

1. 계약절차 단축

 - 조합소액 수의계 한도 2배 상향(물품 5천만원 -> 1억원)

 -코로나-19 관련사업 긴급 수의계 사유 추가

  (천재지변,긴급한 행사 등 -> + 감염병 확산 방지)

 - 입찰 1회 유찰시에도 수의계약 허용

2. 조달참여 비용 등 기업부담 경감

 - 선금 상한선 확대(현70% -> 80%로 확대)

 -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 계약불이 등의 경우,지체상금 등 납품책임 면제

 - 대구 경북지역 등 특별재난지역소재하고 있는 조달기업 지원

   2억원 미만의 물품,용역 지역제품 구매 의무화

   대구 경북지역 수요기관에서 지역업체 제품을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해 계약할 경우

   2단계 경쟁 제외

붙 임 : 공공계약제도 완화 세부내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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