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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중소기업 피해 신고접수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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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화물연대가 지난 11월 24일부로 무기한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함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금번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중소기업 현장 피해사례 접수 및 실효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하여 ‘중소기업 피해 신고접수 센터’를 운영하오니,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신고센터 운영 안내>

ㅇ 운영기간 : ‘22. 12. 5(월) ~ 사태 종료시까지

ㅇ 신고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접속 → 메인 화면에서

            ’자세히 보기‘ 클릭 → 업체정보 및 애로사항 입력 후 ‘참여하기’ 입력

※ 관련 애로는 검토 후 대정부 건의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Email: mkroh@kbiz.or.kr / ☏ 02-2124-3273)

붙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소기업 피해 신고 접수 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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