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식

공지사항

「2023년도 관세 감면대상 공장자동화 물품 지정을 위한 수요조사」 협조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view : 1012

1.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관세감면 대상 공장자동화 물품’을 매년 조사·검토하여 감면대상 물품을 지정하고 있으며, 감면대상 물품으로 지정될 경우 중소제조업체는 30%에서 7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관세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근거

2. 이와 관련, 본회에서는 정부의 협조요청에 따라, “2023년에 수입(통관) 예정인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핵심부분품 중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을 조사한다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방법 : 붙임 [양식1-3]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hjsin@kmic.or.kr)

      나. 제출기한 : 2022. 7. 7(목)

      다.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02-2124-3121)

붙 임 : 1) (양식1) 2023 공장자동화 규칙안 1부.

       2) (양식2) 2023 공장자동화 물품카드 1부.

       3) (양식3) 2023 공장자동화 물품목록 1부.

       4) (참고1) 공장자동화 물품목록(양식3) 작성요령 1부.

       5) (참고2) 현행(2022년) 관세감면 공장자동화물품 1부. 끝.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