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제도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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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청에서는 기업의 수출입물품 관리능력을 사전에 평가하고 공인하는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2. 공인 이후에는 신속통관, 세관검사 면제 등 통관절차 상의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되며, AEO 업체에게 통관혜택을 상호 제공하기로 한 국가*로 수출시에는 수출국 현지에서도 신속한 통관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미국,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등 총 22개 국가와 체결. 특히 중국과의 상호인정약정(18년)를 통해 수입검사율 75% 축소, 통관소요시간 79% 단축
3. 이에 관심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사)한국AEO진흥협회(AEO 상담 및 서류심사, 교육 정부위탁기관)
임나래 주임연구원 ☏070-4070-7213
붙임 AEO 제도 가이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