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공공조달 납기준수 불가 사례 파악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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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공공조달 납기 준수 불가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중기부장관 현장대책회의 후속조치로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중소기업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공공조달납기준수 불가 사례를 접수하여 중기부를 통해 공공기관에 전달한다하오니 피해를 입고 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아래의 양식을 작성하여 ‘20.02.10(월) 오전 12시까지 메일(009mae@kbiz.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발주처 |
기업명 |
계약내용 |
납기준수 불가사유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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