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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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해 7.16일 시행 예정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이 입법예고(4.17) 되었습니다.
2. 이에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계부처에 전달한다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오니 붙임 양식을 참조하여 5.3(금)까지 의견서(붙임) 작성 후 이메일(jhchoi@kbiz.or.kr) 또는 FAX (02.780.2448)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의견 조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