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에틸렌피복강관 이음관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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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중 폴리에틸렌피복강관 이음관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이 첨부파일과 같이 일부 개정(2019년 하반기)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 폴리에틸렌피복강관 이음관을 생산하는 중소기업께서는 개정사항을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직접생산확인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중소기업께서는 19. 4. 30(화)까지 의견을
이메일(hangu2114@kmic.or.kr)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직접생산확인 개정(안) 신구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