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보증공제 보증서 발급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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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경감을 위하여 기업보증공제(www.gbiz.or.kr)를 통해 공공기관과의 계약(납품, 용역 등)시 필요한 보증서를 저렴하게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2. 귀 사에서 공공기관(조합 포함)과의 계약 시에 보다 저렴한 기업보증공제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며, 보증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에 직접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다 음 -
ㅇ 보증서 제출기관 : 국가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기업, 학교, 특별법인 등 모든 공공기관(협동조합도 포함)
ㅇ 보증종목 : 입찰, 계약, 선급금, 하자, 이행지급 보증서
※ 협동조합, 조합원사인 경우, 기본요율 추가 할인
ㅇ 담당부서 : 중소기업중앙회 보증공제부
ㅇ 문의전화 : 02-2124-4342~5(FAX : 0502-397-0000)
붙 임 : 보증공제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