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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탁거래 협동조합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제도 활성화 간담회 참석 및 안내 협조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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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탁거래에서 최저임금 및 경비 인상 등 공급원가 변동에 따라 중소기업(또는 협동조합)이 위탁기업을 상대로 납품단가 조정협의신청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19.1.15)되어 오는 7. 16일부터 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본회는 최근 상생협력법 주요 개정내용 안내 납품대금 조정협의권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간담회를 개최한다 하오니 관심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신청하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상생협력법 시행령(입법예고 예정) 관련 의견을 수렴코자 하오니 붙임 양식의 신청서의견을 작성하시어 3.19()까지 회신(이메일 : jhchoi@kbiz.or.kr / 팩스 : 02.780.2448)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일시/장소 : 2019. 3. 21() 16:30 / 본회 2층 중회의실

 

. 참석대상 :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임직원 등

. 주요내용 : 상생법 개정사항 설명 및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위한 의견수렴

 

. 진행순서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16:30~16:50

20

상생법 주요 개정사항 및 시행령() 설명

중기부 사무관

16:50~17:30

40

토론 및 의견 수렴

 

 

 . 접 수 : 3. 19()까지 붙임의 신청서 제출(이메jhchoi@kbiz.or.kr 또는 FAX 02-780-2448)

붙 임 : 간담회 신청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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