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식

공지사항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및 검토의견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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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의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고시된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18-23, 2018. 2. 9) 일부개정안 행정예고(’19. 1. 28)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자료를 검토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2. 14()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행정예고 기간 : 2019. 1. 28() 2. 20()

 

. 주요내용 * 붙임자료 참고

현행 조사대상 화학물질의 제외대상 중 사업장에서 연간 취급하는 1톤 이하인 화학물질(유해화학물질은 100kg 이하)을 제외하는 규정 삭제(안 제5조제2)

조사대상 물질과 취급량에 따라 통계조사표약식조사표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조사표 작성방법 변경(안 제7)

조사표 작성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조사표로부터 얻은 정보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계조사표약식조사표포함되어야 할 내용 변경(안 제8)

별지 제1호 서식의 통계조사표개정, 별지 제2호서식의 약식조사표”, 별표1의 중점관리물질 및 별표2의 분류표시규정물질 신설

검토 의견 제출처 : 제조뿌리산업부 곽진화 사원

(TEL. 02-2124-3187 / FAX. 02-786-2038 / E-Mail. jinjin@kbiz.or.kr)

 

붙 임: 1.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환경부고시) 1.

2. 별표1 및 별표2 1.

3. 검토의견 양식 1.

 

* 붙임자료는 협동조합 포털사이트(http://johap.kbiz.or.kr) 다운로드 요망

(협동조합 포털 업무시스템 정보전달 문서수신함 동건 문서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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