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및 검토의견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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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의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고시된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18-23호, 2018. 2. 9) 일부개정안 행정예고(’19. 1. 28)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자료를 검토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2. 14(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행정예고 기간 : 2019. 1. 28(월) 〜 2. 20(수)
나. 주요내용 * 붙임자료 참고
ㆁ 현행 조사대상 화학물질의 제외대상 중 사업장에서 연간 취급하는 1톤 이하인 화학물질(유해화학물질은 100kg 이하)을 제외하는 규정 삭제(안 제5조제2항)
ㆁ 조사대상 물질과 취급량에 따라 “통계조사표” 및 “약식조사표”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조사표 작성방법 변경(안 제7조)
ㆁ 조사표 작성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조사표로부터 얻은 정보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계조사표” 및 “약식조사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변경(안 제8조)
ㆁ 별지 제1호 서식의 “통계조사표”를 개정, 별지 제2호서식의 “약식조사표”, 별표1의 중점관리물질 및 별표2의 분류표시규정물질 신설
※ 검토 의견 제출처 : 제조뿌리산업부 곽진화 사원
(TEL. 02-2124-3187 / FAX. 02-786-2038 / E-Mail. jinjin@kbiz.or.kr)
붙 임: 1.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환경부고시) 1부.
2. 별표1 및 별표2 1부.
3. 검토의견 양식 1부.
* 붙임자료는 협동조합 포털사이트(http://johap.kbiz.or.kr) 다운로드 요망
(협동조합 포털 → 업무시스템 → 정보전달 → 문서수신함 → 동건 문서 조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