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설명회 개최 및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컨설팅 지원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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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화학물질관리 취약시설(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 및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지도 컨설팅 무료지원을 시행한다 하오니 관심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설명회
일정 및 장소 : 붙임자료 참고
○ 일반과정: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전반적인 이해도 향상 과정
- 화학물질관리법 이해, 장외영향평가 및 취급시설 관리, 위해관리계획서 및 사고대응 절차 등
○ 심화과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보유사업장의 제도이행사항 안내 특화과정
- 화학물질관리법 이해,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취급시설관리 요령 등
나.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 작성지도 컨설팅 무료지원 * 붙임자료 참고
○ 지원대상: ’19년도 이내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해야 하는 전국 200개 중소기업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물질·시설 현황표,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 신청기간: 1. 14(월) ~ 2. 8(금) 18:00까지
○ 신청방법: hsy88@kcma.or.kr 제출
붙 임: 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설명회 개최 1부.
2. 컨설팅 지원 신청 안내 1부.
3. 컨설팅 지원신청서 1부.
4. 물질시설 현황표 1부.
* 붙임자료, 협동조합 포털사이트(http://johap.kbiz.or.kr) 다운로드 요망
(협동조합 포털 → 업무시스템 → 정보전달 → 문서수신함 → 동건 문서 조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