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안내 협조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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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의 반덤핑, 지적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의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이와 관련하여 보다 많은 불공정무역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정보를 알려드리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중소기업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안내 리플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