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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컨설팅 지원단」 상담 신청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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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10.9%)되고, 법 개정으로 인해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산정하는 방식의 변경(산입범위 개편)에 따라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현 제도 하에서 영세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최저임금 관련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하오니 관심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사 업 명 : 최저임금 컨설팅 지원단

 

사업대상 : 중소기업, 소상공인

 

상담내용

- 2019년 최저임금액 및 계산방법

- 취업규칙 변경 절차 및 요건

- 산입범위 포함 임금 및 개선 필요부분 등

 

상담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제출시 전국 소재 노무사가 전화, 메일, 인터넷, 대면 상담

신청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에서 다운받아 작성·제출

 

상담비용 : 무료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서면작성 지원(규정개정 등) 1회 무료 제공

 

제 출 처 : 이메일(noran9976@kbiz.or.kr) 또는 팩스(02-784-3310)

 

문 의 처 : (전화) 1666-9976

 

붙임 : 사업개요 및 법개정내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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