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우리조합 제57회 정기총회 시 포상신청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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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25일(목)에 개최 예정인 우리조합 제57회 정기총회 시 협동조합
유공자를 선발하여, 자랑스러운 금속인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중소기업중앙회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포상신청을 원하는 조합원께서는 아래를 참고하시어 2018. 12. 21(금)까지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포상부문 : 협동조합유공자
나. 포상종류 : 자랑스러운 금속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중소기업중앙회장 표창
다. 신청자격
훈 격 |
대상자 구분 |
조합원 가입 연수 |
대표 취임기간 (근속연수) |
자랑스러운 금속인 |
대표이사(대표) |
20년 이상 |
20년 이상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
대표이사(대표) 및 임원급 이상 |
5년 이상 |
5년 이상 |
중소기업중앙회장 표창 |
대표이사(대표) 및 임·직원 |
3년 이상 |
3년 이상 |
라. 신청기한 : 2018. 12. 21(금)까지 (우리조합 도착분에 한함)
마. 신청방법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바. 제출서류 : ‘포상추천요령’(붙임) 해당 공적부문 서식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사. 제 출 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대로 750, 1011호(금산빌딩)
- 담당자 : 이우철 과장 (02-780-4411 / wclee@kmic.or.kr)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 신청제한 : 1) 우리조합을 통해 최근 3년간 정부포상을 받은 자
2) 형사처벌을 등을 받은 자
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5)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된 체불사업주
6)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첨부 :
1. 자랑스러운 금속인 포상추천 요령 1부.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포상추천 요령 1부.
3. 중소기업중앙회장상 포상추천 요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