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분쟁조정 및 무료 법률상담 홍보 협조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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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중앙회는 하도급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피해구제를 위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근거: 『하도급법』 제24조)하고 있으며, 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하도급 이외 분야의 분쟁조정 및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다음과 같이 분쟁조정 및 무료 법률상담 기관을 안내하오니 조합원사분들 중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음 -
구 분 |
기 관 |
연락처 |
비 고 |
하도급 분쟁조정 |
중소기업중앙회 |
02-2124-3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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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
1588-1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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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무료 법률상담 * 변호사 상담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2-2110-6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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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협력재단 |
02-368-8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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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
1588-1490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