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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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회사 등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2018.11.1.부터 시행됩니다.
2.법 개정에 따른 외부감사제도의 변화가 큰 가운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외부감사 대상 기준 변경 및 유한회사 외부감사 시행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이에 중소기업과 관련된 외부감사법 개정사항을 안내드리오니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주요 개정사항) 외부감사 대상 기준 변경 및 유한회사 외부감사 시행
< 외부감사 대상 기준 개정안 내용(2019.11.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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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안 |
▪ ⅰ) 자산이 120억원 이상이거나, ⅱ) 자산이 70억원이면서 부채(70억원) 또는 종업원 수(300명)가 일정규모 이상 |
▪ 4개 요건(자산 12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종업원 수 100인 미만) 중 3개 충족 시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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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의 4가지 요건에 “사원 수 50인 미만” 기준을 추가하여 총 5개 요건 중 3개 이상을 충족하면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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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관련 상세 내용은 협동조합포탈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외부감사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