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 수요조사 협조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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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특례인정이 필요한 규제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지역특구 내 규제특례 사항을 조사하고자 한다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조사기한 : 2018. 11. 1(목)까지 제출
나. 조사내용 : 지역특구에서 추가 발굴·적용이 필요한 규제특례 사항
다. 제출방법 : 이메일(anjinju322@korea.kr) 또는 팩스(042-481-1620)
라. 문 의 : 중기부 지역특구과 안진주 주무관 Tel. 042-481-1605
※ 붙임 자료는 협동조합 포탈(johap.kbiz.or.kr) 알림마당에 게시
붙 임 : 1.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서 1부.
2.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개요 1부.
3. 현행 지역특구법에 규정된 규제특례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