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공제기금 금리변경 안내 및 조합원사 안내 협조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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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소기업중앙회는 내수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금리를 인하하여 운영하며, 「민생경제 회복 캠페인」의 일환으로 온라인 가입자 전원에게 ‘소상공인 사랑상품권(5만원)’을 증정한다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중소기업공제기금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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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의 부금과 정부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대출지원 운영자금 필요시 쉽게 대출·상환 가능(신용·담보·어음할인) |
가. 공제기금 개요
ㅇ 가입자격 :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 유흥업종 등 제외
ㅇ 월부금액 : 10만원~300만원 (10만원 단위 선택)
ㅇ 납부기간 : 3, 4, 5년 중 선택
ㅇ 금 리 : 만기 시 연 3.0% 지급
ㅇ 대출요건 : 가입 후 부금 2회차 납부(1개월 이상 경과) 시 신청 가능
ㅇ 가입방법 : 온라인, 지역본부·공제기금실 팩스, 공제상담사 등
ㅇ 온라인 이벤트 : 소상공인 사랑상품권(5만원) 증정
(~8.31까지 온라인 가입자 전원)
☞ 이벤트 바로가기 : https://kbiz.kr/cA
나. 주요대출 변경금리 안내 (평균 0.3%P 인하)
구 분 |
대출한도 |
변경 금리 |
비 고 |
어음·수표대출(신용) |
부금잔액 7배이내 |
4.0~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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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운영자금대출(신용) |
부금잔액 3배이내 |
4.0~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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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대출(후순위포함)* |
부금잔액 10배이내 |
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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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노란우산연계대출(신용) (노란우산 3년이상 가입자 대상) |
부금잔액 10배이내 (2천만원 한도) |
5.20% |
* 아파트 후순위담보 가능(시세 약75%), DSR규제 미적용, 중도상환수수료 無
다. 협조요청
ㅇ 가입이벤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 조합원사 문자안내
ㅇ 협동조합(소속직원포함) 가입대행기관 등록 : 월부금 36%수당 지급
- 기본수당 : 청약금의 21%
- 유지수당 : 7회차(10%), 13회차(5% ) 부금납부 시 추가지급
ex. (월 300만원 가입시) 수당 111만원(기본 66만원, 유지 45만원)
라. 문 의 처 : 전국 각 지역본부(공제센터), 공제기금실
붙 임 : 1. 온라인 가입이벤트 안내문(문자안내용) 1부
2. 공제기금 가입대행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