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도착도・하차도 조건 납품계약체결 업종 조사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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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납품대금연동제의 적용대상을 기준 주요 원자재에서 운송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합니다.
이에 납품하는 조건이 현장도착도 또는 현장하차도 인도조건으로 체결하여 계약하는 업종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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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적 : 현장도착도・하차도 조건 납품계약 체결 중인 업종 확인
나. 제출기한 : 4. 10까지
다. 회 신 처 : wclee@kmic.or.kr
라. 문 의 처 :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우철 차장 02-780-4411
업체명 |
업종 |
담당자(직위) |
연락처(H.P) |
납품인도조건 (해당부분에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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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자동차 부품, 건설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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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426-2573 |
① 현장도착도 ② 현장하차도 ③ 공장상차도 ④ 기타( ) |
*현장도착도 : 고객의 현장에 차량을 도착시키는 것까지 판매자 책임(배송차량 준비)
*현장하차도 : 고객의 현장에서 하차해 주는 것까지 판매자 책임(배송차량, 지게차 준비)
*공장상차도 : 고객이 보낸 차량이 화물을 상차해 주는 것까지 판매자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