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식

공지사항

현장도착도・하차도 조건 납품계약체결 업종 조사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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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납품대금연동제의 적용대상을 기준 주요 원자재에서 운송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합니다.

 

이에 납품하는 조건이 현장도착도 또는 현장하차도 인도조건으로 체결하여 계약하는 업종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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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현장도착도하차도 조건 납품계약 체결 중인 업종 확인

. 제출기한 : 4. 10까지

. 회 신 처 : wclee@kmic.or.kr

. 문 의 처 :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우철 차장 02-780-4411

업체명

업종

담당자(직위)

연락처(H.P)

납품인도조건

(해당부분에 표시)

 

)

자동차 부품,

건설자재

 

010-2426-2573

현장도착도

현장하차도

공장상차도

기타( )

*현장도착도 : 고객의 현장에 차량을 도착시키는 것까지 판매자 책임(배송차량 준비)

*현장하차도 : 고객의 현장에서 하차해 주는 것까지 판매자 책임(배송차량, 지게차 준비)

*공장상차도 : 고객이 보낸 차량이 화물을 상차해 주는 것까지 판매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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