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 관련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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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안전부에서는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하여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개정안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조회한다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 규정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나. 개정내용 : 공사계약시 평가점수 개선 등
* 붙임 1. 주요내용 및 2~3. 개정안 전문 참조
다. 요청사항 :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붙임 4 양식 작성)
라.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009mae@kbiz.or.kr)
마. 제출기한 : 4. 10(목)
바. 문의처 : 판로지원실 이종건 부부장(☎02-2124-3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