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기술지원 희망 사업장 모집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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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근거하여 배출량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이에, 환경부는 배출량 조사표의 오류발생을 최소화하고 사업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기술지원 희망 사업장'을 모집하고 있으니, 전과정 무상으로 지원되는 본 기술지원에 관심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대상
-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장
①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1~5종) 사업장
② 415종 조사대상물질을 취급기준 이상으로 취급하는 사업장 (붙임1. 참고)
③ 조사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붙임2. 참고)
나. 지원내용
① 취급량 및 배출량 산정방법 기술지원
② 배출량 보고시스템 이용방법 기술지원
다. 신청기한 : '25.1.20.(월) ~ '25.2.28.(금) 18시까지 * 선착순 마감
라. 신청방법 : 이메일 혹은 QR코드를 통한 온라인 제출 (붙임3. 참고)
마. 문 의 처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 (☎044-830-4222,4225)
※ <기타> 붙임 1~3 등 전체 자료, 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