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식

공지사항

안전관리 대상제품 관련 규제수준 조정 등 의견제출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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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안전관리 대상제품>

ㅇ 전기용품 : 전선 및 전원 코드, 전기기기용 스위치, 전기기기, 조명기기, 정보·통신·사무기기

ㅇ 생활용품 : 가스라이터, 재생타이어, 리튬이차단전지, 물놀이기구,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ㅇ 어린이제품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놀이기구, 어린이 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1.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는 규제수준 조정이 필요한 안전관리 대상제품 안전관리가 필요한 융복합 신제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향후 품목 선정을 통해 안전 인증의 규제수준 조정여부를 연구할 예정입니다.

 2. 위와 관련한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붙임의 양식을 참고하시어 1월 31일까지 담당자 연락처로[(e-mail)suessy07@kbiz.or.kr, (☎) 02-2124-3121] 회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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