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규지정 품목 직접생산 확인관련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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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판로 증대를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2025. 1. 1부터 적용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내역을 고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다수공급자계약, 종합쇼핑몰, 공공조달 계약 등에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나, 신규 품목의 경우 판로지원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에, 직접생산확인기준 고시 이후 중소기업 제조시설, 생산공정 등 확인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한느데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2025년 6월 30일까지 붙임 14개 신규지정 세부품목에 한하여 직접생산 확인 없이 중소기업과 조달계약 체결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 중소벤처기업부의 협조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