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 개최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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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법무 역량과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카르텔)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21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행사명 : 제21회 카르텔 업무설명회
나. 일 시 : ’24. 11. 12(화) 14:00 ~16:00
다. 장 소 :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서울 중구 소공로 70, 서울중앙우체국)
라. 참석대상 : 중소기업 협동조합(협회) 임직원, 중소기업 임직원 등
마. 주요내용 : 카르텔 관련 제도 설명, 최근 카르텔 사건 판례 동향 등
* 세부내용 붙임 참조
바. 참석방법 : 붙임 양식 작성하여 이메일 회신(welcomes@korea.kr)
사. 회신기한 : ’24. 11. 1(금)
아. 문의 및 회신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 여환영 사무관
(☎044-200-4332, E-mail:welcomes@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