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관련 제도개선 건의과제 제출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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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기업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한 공정경제 질서 확립 및 대·중소기업간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를 통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건의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 관련 제도개선 필요사항
* 관련법률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
나. 제출기한 : ’24. 11. 1(금)
다. 제출방법 : 건의과제 작성(붙임 양식) 및 제출(이메일, 팩스 등)
라. 문의 및 제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실 정현우 대리
(☎02-2124-3132, FAX:02-780-2448, E-mail: hwjeong@k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