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 확대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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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의 권익구제를 위하여 '지방계약분쟁 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6 개정(2023. 6. 13.)으로 지방공사·공단과의 일정규모* 이상 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조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종합공사 : 추정가격 10억원, 전문공사 : 추정가격 1억원, 물품·용역 : 추정가격 5천만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