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외국인력 도입계획 수립 관련 의견제출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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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내년도(2025년) 외국인력(E-9) 도입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귀 기관(조합, 연합회, 관련단체) 소속 회원사 관련 업종의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신규 허용, 제도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을 받고 있다고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제출기한 : 10. 17(목) 18:00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foreignwf@kbiz.or.kr)
붙임 : 제출양식 및 고용허가 업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