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관련 건의사항 제출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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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관련 산업계의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선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도개선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애로사항(복잡한 구비서류 조건, 과도한 시설 보완비용 발생 등)을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붙임의 양식을 참고하시어 9.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관련 건의사항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