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임시총회 개최통지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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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속조합 2024년 임시이사회(2024.7.3.)에서 총회 부의(안)으로 의결된
‘이사장 해임의 건’ 심의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3.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득이 불참하시는 조합원사분들께서는
서면결의서를 2024.7.17.(수)까지 조합으로 필히 팩스(02-785-5067, 02-786-1791)
또는 이메일(hjsin@kmic.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 시 : 2024년 7월 19일(금) 10:00
나. 장 소 :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2층 Project Room A
(9호선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앞)
다. 안 건
1. 이사장 해임의 건
라. 보고사항
1. 중소기업중앙회 민원감사 결과보고
2. 정기총회 이후 중소기업중앙회 특정감사 결과보고
3. 금속조합 자체 점검 결과보고
4. 기타(금속조합 개선을 위한 방안 논의)
안건 1(이사장 해임의 건)은 임시 이사회(2024.07.03.)에서 총회 부의(안)으로 의결된 안건입니다. 이외 조합 감사 이사선출, 임원 해임 안건에 대해 이사장의 삽입 요청이 있었으나,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바 제외하고 나머지 이사장 요청사항은 보고사항으로 포함했습니다.
*조합 정관 제4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 2. 기채와 그 상환 3. 총회에 부의할 사항 4. 총회의 위임사항과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5. 제24조 제2항에 따른 출자 6. 중소기업자 외의 자의 조합 가입 7. 규정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8.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정 9. 제50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겸직의 승인 10.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에게 그 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총회의 의결사항 중 이사회에 위임한 사항은 위임의 범위 내에서 의결하여야 하며, 총회의결사항을 번복할 수 없다. |
별 첨 :
1) 심의안건 1부.
2) 보고사항 1부.
3) 2024년도 임시총회 참석(위임)통지서 1부.
4) 서면결의서 양식 1부.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