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 홍보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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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납품대금 연동제 시행('23. 10. 4)에 따라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원재료가 존재하는 수·위탁거래(하도급거래 포함)에 대해 연동약정서 발급이 의무 적용되며, 위반시 벌점(최대 5.1점) 및 과태료(최대 5천만원)가 부과됩니다.
2.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연동약정 체결 협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지원내용
구 분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주요원재료 확인서 발급 |
원가분석으로 납품대금 중 원재료(재료비) 금액을 확인하여 10% 이상인 주요원재료 확인서 발급 |
수탁기업 (수급사업자) |
전액지원 (자부담 X) |
연동약정 컨설팅 |
연동제 교육, 연동 대상 요건 검토 및 기준 지표 제안 등 연동약정 체결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위탁ㆍ수탁기업 (원ㆍ수급사업자) |
※ 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 연동약정 컨설팅 중 택일하거나 모두 신청가능
나. 협조요청 : 회원사 대상 지원사업 홍보 및 신청 독려
다. 신청기간 : 상시 * 선착순 우선지원
라. 신청방법 : 아래 방법 중 하나로 사업신청서 접수
❶ 붙임의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또는 팩스 본회로 회신 (E-mail) pygyeom@kbiz.or.kr (Fax) 02-780-2448
❷ 온라인 신청 (https://forms.gle/FTMQQtETZtfD8Yht9)
마. 문 의 처 : 상생협력실 박윤겸 대리 (☎02-2124-3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