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 제출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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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공고 제2023-96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23.5.8) 관련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양식에 맞게 6. 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붙임1·2) 참고
ㅇ 공사 입찰관련 서류 전자조달시스템 개제 의무화 (14조)
ㅇ 공사 지명경쟁입찰 대상 금액기준 상향 (23조)
ㅇ 수의계약 가능사유 추가 (제26조)
ㅇ 건설기술용역분야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금액기준 상향 (제42조)
ㅇ 단품계약금액조정제도 요건 완화 (제64조)
ㅇ 입찰참가제한처분의 과징금 대체사유 추가 (제76조의 2)
ㅇ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제94조)
나.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6. 9(금)까지
ㅇ 제출양식
개정(안) |
수정의견 |
수정사유 |
ㅇ 제출 및 문의처 : Email(009mae@kbiz.or.kr) / Tel(02-2124-3241)
[※ 참고] 관련 의견은 6. 17(토)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Fax)044-215-5213 / (Email)jky820@korea.kr로 직접 제출 가능
붙 임 : 1)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1부.
2) 법령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