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 의견제출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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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환경부에서는 8월 26일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환경규제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순환자원의 인정요건을 완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원의 순환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2. 8. 31 ~ ’22. 10. 11
입법예고 규제조문 |
소관부처 |
주요 개정내용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제3조 |
환경부 |
· 순환자원 인정요건을 현행 9개에서 2개*로 완화 * 소각·매립 또는 해역으로 배출하려는 물질이 아닐 것,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것 |
2. 조합원사분들께서는
제출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22. 9. 19(월)까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처 : jjk4361@kbiz.or.kr, ☎ 02-2124-3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