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제도 주요 개선사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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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유지 지원제도 주요 개선사항 > 1. (집합제한·금지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90% 상향 3개월 연장(3월말→6월말까지) ㅇ 지원대상 : 집합제한·금지 명령에 따라 휴업(근로시간의 20% 초과) 또는 휴직(1개월 이상)을 실시하는 사업주 ㅇ 지원내용 :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을 기준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 대규모 기업은 67% 지원(1일 상한액 6.6만원) ㅇ 지원기간 : ‘20.11.24.부터 ’21.6.30.까지 실시한 휴업·휴직에 대해 적용 <참고> 집합제한·금지 업종 구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α단계 집합 (5종) 유흥업소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11종) 유흥업소 5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집합 (5종)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11종)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2. (경영위기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90%로 3개월 한시 상향 ㅇ 지원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경영위기업종(첨부 참조)에 해당하는 사업주 ㅇ 지원내용 :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을 기준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 대규모 기업은 67% 지원(1일 상한액 6.6만원) ㅇ 지원기간 : ‘21.4.1.부터 ’21.6.30.까지 실시한 휴업·휴직에 대해 적용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로 확인가능 합니다.
금지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제한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