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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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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금속 제조업종 중소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원활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첨부)를 발간하였다고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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