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식

조합뉴스

제3차 노동인력위원회 이사장 참석.

금속조합관리자

view : 1272

중소기업중앙회 노동특별위원회 양향자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관련 중소기업계의견을 건의하였다.
현재 산재사고 발생시 사업주에게 징역  하한을 둔 처벌을 강화하도록 논의 되고 있는점은, 사업주 처벌만  강화하는 내용으로 다뤄지고 있어, 반기업 정서만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21대 국회 6개 상임위에서 발의된 법안을 조사한 결과 54개 법률에서 기업, 기업인 처벌 조항이 무려 117개나 신설, 강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징역형은 신설된 형량만 합산해도 69년이고, 54개 법안이 모두 통과된다면 기업인 관련 징영형은 최대 102년으로 늘어난다.(매경 2020. 11.4) 이미 지난 1월 부터 산재 사망사고 시 사업주에게 7년 이하 징역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예일대 윌리엄 노드하으스 교수가 2006년 미국 경제조사국에 기고한 논문에서 "정부가 세금이나 규제를 통해 1달러를 가로채면 25배에 이르는 사회적 부가 증발한다"고 하였다. 기업들이 해외로 투자처를 옮기면서 일자리가 갈수록 줄자 정부는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기업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경영환경 조성에 노력해 주기바란다고 건의 하였다.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