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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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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 개정 안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이 일부 개정 고시(중소벤처기업부 고시 2018-49)되어 2018. 9. 13. 일자로 시행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직접생산확인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개정 품목 : 철제가드레일, 철제도로중앙분리대, 철제교량난간

. 주요 개정사항

종전규정

개정된 규정

생산시설

자동성형제품

강관가공제품

자동성형제품

(지주제외)

강관가공제품

지주

가드레일

자동성형기

 

 

 

 

 

 

절단기

천공기

용접기

연마기

 

 

 

 

<공통시설>

가드레일

자동성형기

<2W>

전용금형

<3W>

전용금형

<기타형 제품>

전용금형

천공기

용접기

연마기

 

 

 

 

 

천공기

용접기

연마기

 

 

 

 

 

필수

생산공정

절단->천공->성형

절단->천공->용접->연마

천공->성형

천공->용접->

연마

천공->용접->

연마

*개정요약 :“지주신설 및 자동성형제품 세분화, 강관가공제품절단공정 삭제,

자동성형제품 금형종류별 생산공정 시연 확인이 필수로 규정됨.

(여러 금형을 보유한 경우 대표 1개금형은 현장에서 시연하고 나머지 보유 금형에 대해서는 최근

6개월이내 또는 실태조사 후 7일 이내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갈음)

 

. 유의사항 : 기준 개정에 따른 해당업체의 직접생산확인 신청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일정은 실태조사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라며 자동성형제품의 경우 금형별 사진 또는 동영상을(최근 6개월 이내)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중소기업자간_경쟁제품_직접생산_확인기준_개정_전문(중소벤처기업부_고시_제2018-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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