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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제기금 제도 활용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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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중소기업공제기금을 운영중에 있으며, 공제기금 저변 확대를 위하여 여러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2. 이에 협동조합 및 조합원사에게도 공제기금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중소기업공제기금이란

  중소기업자의 부금과 정부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가. 공제기금 개요 (*붙임 참조)

       ㅇ 가입자격 :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 유흥업종 등 제외

       ㅇ 월부금액 : 10만원~300만원 (10만원 단위 선택)

       ㅇ 납부기간 : 3, 4, 5년 중 선택

       ㅇ 금 리 : 만기 시 연3.25%, 만기 이후 유지 시 연2.30%

       ㅇ 대출요건 : 가입 후 부금 2회차 납부(1개월 이상 경과) 시 신청 가능

       ㅇ 가입방법 : 지역본부·센터, 공제상담사를 통해 청약서 작성 제출 또는 공제기금 홈페이지에서 가입

      나. 최근 제도 개선사항 (’24.4.1.개정)

       ㅇ 대출신청 요건 완화

         - 부금 4회차 납부(3개월 이상 경과) → 부금 2회차 납부(1개월 이상 경과)

       ㅇ 가입제한업종 완화

         - 주류도매업, 담배도매업, 기타주점업, 욕탕업 가입 가능

            (ex. OO주류백화점, OO호프, OO목욕탕 등 가입 가능)

       ㅇ 담보대출관련 제비용 부담기준 명확화

       

※ 가입유치자로 등록 시 혜택

  협동조합(소속직원 포함)의 공제기금 가입유치자로 등록 시 유치수당 수령 가능

  ☞ (기본수당) 청약금의 15% / (성과수당) 청약금의 6% /

     (유지수당) 7회차 납부, 청약금의 10%, 13회차 납부, 청약금의 5%

       ☎ 문 의 처 : 공제마케팅실 소재민 차장 (02-2124-4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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