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 개정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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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 개정 안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이 일부 개정 고시(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49호)되어 2018. 9. 13. 일자로 시행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직접생산확인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개정 품목 : 철제가드레일, 철제도로중앙분리대, 철제교량난간
나. 주요 개정사항
종전규정 |
개정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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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시설 |
자동성형제품 |
강관가공제품 |
자동성형제품 (지주제외) |
강관가공제품 |
지주 |
① 가드레일 자동성형기 |
① 절단기 ② 천공기 ③ 용접기 ④ 연마기 |
<공통시설> ① 가드레일 자동성형기 <2W형> ② 전용금형 <3W형> ② 전용금형 <기타형 제품> ② 전용금형 |
① 천공기 ② 용접기 ③ 연마기 |
① 천공기 ② 용접기 ③ 연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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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생산공정 |
절단->천공->성형 |
절단->천공->용접->연마 |
천공->성형 |
천공->용접-> 연마 |
천공->용접-> 연마 |
*개정요약 :“지주”신설 및 자동성형제품 세분화, 강관가공제품‘절단’공정 삭제,
자동성형제품 금형종류별 생산공정 시연 확인이 필수로 규정됨.
(여러 금형을 보유한 경우 대표 1개금형은 현장에서 시연하고 나머지 보유 금형에 대해서는 최근
6개월이내 또는 실태조사 후 7일 이내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갈음)
다. 유의사항 : 기준 개정에 따른 해당업체의 직접생산확인 신청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일정은 실태조사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라며 자동성형제품의 경우 금형별 사진 또는 동영상을(최근 6개월 이내)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중소기업자간_경쟁제품_직접생산_확인기준_개정_전문(중소벤처기업부_고시_제2018-4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