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식

공지사항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관련 검토의견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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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제정안이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됨에 따라 본회는 이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다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6. 9() 오전12:00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입법예고 기간 : 2020. 5. 20() 6. 10()

. 고시 제정안 주요 내용 * 붙임자료 참고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을 정함(안 제2)

-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중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폐폴리프로필렌(PP), 폐폴리에틸렌(PE) 및 폐폴리스티렌(PS) 수입 금지

안 제2조에서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된 폐기물에 대한 예외적 조건부 수입허용 근거 마련(안 제3)

. 회 신 처 : ( E-Mail : hjsin@kmic.or.kr)

 

붙 임: 1. 공고문 1.

2. 고시 제정() 1.

3. 검토의견 양식 1.

 

* 붙임자료는 중앙회 홈페이지(https://www.kbiz.or.kr, 중소기업소식) 및 협동조합 포털사이트 (http://johap.kbiz.or.kr, 협동조합 포털 업무시스템 정보전달 문서수신함 동건 문서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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