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식

공지사항

특허침해 발생시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 관련 공청회 참석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view : 2437

중소기업중앙회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특허청과 공동으로 다음과 같이 ‘손해배상액 산정 현실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오니 관심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일시 및 장소 : 2019.10.15.(화) 14:00, 본회 2층 제1대회의실

나. 참석대상

o 연합회, 협동조합, 단체 및 회원사 등

다. 주요 내용

o 특허법 개정안 주요 내용 설명

o 주제 토론 등

라. 신청방법

o 중소기업중앙회 제조혁신실로 참석자 성명, 연락처 회신(rarebird@kbiz.or.kr)

 

 

붙임 : 공청회 개최 계획(안) 1부. 끝.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