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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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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안전부는 「2019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하여 입법예고중에 있으며, 해당 기간(8.14~9.10)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 의견을 취합하여 제출한다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9.3(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정책총괄실 이의섭 과장 ☎02-2124-3115

( E-mail : leees29@kbiz.or.kr / fax : 02-782-8319 )

 

※ 「2019 지방세법 개정안」 상세본은 ‘조합포탈’ 의 통합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붙임 1. 2019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요약 1부.

2.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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