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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개정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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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이 개정되었다고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 주요내용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단체표준 인증 기업 신인도 가점 추가 등

(붙임 자료 1~4 참조)

물품·공사가 혼재된 계약 발주 시 주의사항 명확화 등

(붙임자료 5~8 참조)

        3. 본회에서는 그간 해당 예규 개정과 관련하여 중소기업계에 미치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연합회(조합)의 의견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와 약 3개월간의 논의를 하였으며, 향후에도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현장 부작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갈 예정임에 따라 향후 불합리한 사례 발생 시 관련 내용을 본회로 회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회신처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009mae@kbiz.or.kr)

붙임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개정사항 통보 1부.

      2. 지방계약 예규 개정 주요내용_낙찰자결정기준 1부.

      3. [조문대비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1부.

      4. [개정전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1부.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 개정사항 통보 1부.

      6. 예규 개정 주요내용(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v1 1부.

      7. [조문대비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1부.

      8. [개정전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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