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제도 관련 의견 제출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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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부에서는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장기보유 유인을 억제하기 위하여 업무용 토지 인정기준 강화 및 비업무용 토지 보유 과세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2.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분류 기준·과세 구조의 불합리한 규정 및 정부의 개편방향(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에 건의 한다고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정부의 비업무용 토지 제도 개편방향(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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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업무용 토지 인정기준 및 관리 강화 *예) 별도합산 토지 기준 및 분리과세 대상 토지 기준 강화 ② 보유 과세(종합부동산세), 양도차익 과세(법인세 추가 과세) 강화 |
나. 의견제출 요청 *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작성내용 : 정부의 비업무용 토지 제도 개편방향(안)에 대한 의견 등
ㅇ 제출방법 : 회원사를 대상으로 붙임의 의견서 양식을 통해 조사 후 의견서 이메일 송부(jrkim@kbiz.or.kr)
ㅇ 제출기한 : 5. 21(목)까지